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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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마약범죄

현행법상 마약류에 대하여 단순소지, 매매, 수출입, 제조뿐 아니라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유형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정신성의약품

LSD,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EH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마약범죄특징

1. 공범관계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대부분 공범이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통하여 마약이 생기면 그 마약으로 투약을 하는데 투약 역시도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마약 검사 진행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소변의 경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투약 후 1주일 내지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모발의 경우 매달 1센티미터씩 자라므로 모발을 자르지 않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됩니다

3. 구속수사의 경우

마약범죄의 경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또는 여죄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단순 투약자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4. 일반 양형의 기준 투약횟수와 양

마약범죄는 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투약범죄의 경우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양은 중독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판매사건이나 밀반입사건의 경우에도 거래양이나 반입 이유, 반입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자수

마약은 다른 사건과 달리 특별자수기간이 있어 그 기간에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도 자수로 인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5조의2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보관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예고임시마약류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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