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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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재산범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구체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재산범죄 유형

횡령/배임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고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절도 범죄

크게 단순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절도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 사기, 부정한 행위를 뚜렷하게 규정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융실명법위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 하는 자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이용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재산범죄 관련법령

형법

횡령 |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배임 | 제355조 제2항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손해를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 |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갈 | 제350조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절도 |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0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절도 | 제331조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여 절도한 사안 또는 흉기 소지 및 합동범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장물취득 | 제362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절도 |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경법 | 제 3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 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 제 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관세법

관세법 | 제 268조의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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