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AK 홈
  2. 형사센터
  3. 법률 Q&A
기타형사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사건인지 잘 모릅니다.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피의자 출석요구 (사건 내용 모름)
우선 확인피의사실 요지 확인, 출석 일정 협의, 변호인 참여 여부 결정
적용 기준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 제1항·제243조의2 제1항·제244조 제2항·제244조의3 제1항·제245조의5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1조 제1항·제22조
핵심 답변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의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한 뒤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1. 01출석요구는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2. 02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03조서를 열람하며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4. 04준비할 일
  5. 05자주 묻는 질문
  6. 06법령과 참고자료
01

출석요구는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요구할 수도 있어서, 연락만 받고 내용을 모른 채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출석 자체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그냥 넘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02

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규정입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기·휴식·식사시간 등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 등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 등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03

조서를 열람하며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히고, 조서를 열람할 때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의도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04

준비할 일

어떤 사건인지부터 묻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를 물어 적어 두고,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출석 날짜를 조정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사건과 닿아 있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짐작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진술할 범위와 순서를 변호인과 맞춰 봅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전화로만 연락이 왔는데 출석요구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물어 적어 두면 사건을 파악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혼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소인과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석 날짜를 미루면 불리해지나요?

    준비를 위해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이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기가 필요할 때는 미리 연락해 새 일정을 정해 둡니다.

06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센터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말·야간 가능

1588-2003

홈페이지 상담신청 바로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