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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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혐의없음)]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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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5-31 13:2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에게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B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은행 계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고 A는 위 계좌들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서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AK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은 A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A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위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의자와 A의 공동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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