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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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기소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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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27 11:1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정성 주문을 하여 A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후 매수한 주식을 되팔아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은 B업체 직원으로 B업체의 지시로 A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 수량 내지 금액을 전달하는 다순 매수 주문 전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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