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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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기소유예)]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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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5-23 11:0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중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두 자녀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여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에게 조속히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두 자녀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승인 과정을 보면 의뢰인 스스로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 참작할만한 경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한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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