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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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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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5-22 13:5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트위터, 라인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이 교복 입은 여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에 보관하던 사진들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불상의 여성이 만나자고하여 여성이 만나자는 장소로 갔으나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어 소지하던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N번방 사건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행위를 엄벌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와 상담 중 교복입은 여자 사진 2장을 얼굴과 하체를 가리고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AK의뢰인이 압수당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하여 조력하고, 불상의 여성과 신고자 사이에 대화한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을 전송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남녀가 명백하게 식별되지 않고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만으로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전송한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이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한승호 변호사

안종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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