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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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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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5-21 13:18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상호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고 이후로도 평소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이후 여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를 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을 마신 후 동선성관계 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한 후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한승호 변호사

안종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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