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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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 직장동료에 관한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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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5-02 14:3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썸을 타는 직장 여성 동료(상대방)와 스킨십을 했지만상대방은 의뢰인과 단순 오빠 동생 사이였다며 의뢰인이 성추행하고명예훼손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녹취록카카오톡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사건 당시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소명하여위와 같은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의뢰인과 상대방의 공통지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와 같을 의견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의 조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하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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