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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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처분]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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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4-26 11:0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도박자금 등에 이용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대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친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무혐의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을 받은 후 곧바로 친구에게 돈을 모두 송금한 점, 의뢰인이 아무런 이익을 본 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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