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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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 성착취물 제작, 소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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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04-25 13:47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등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는데,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고, 무혐의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AK의 조력을 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절하게 조언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였고, 경찰은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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