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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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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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4-24 13:2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약 1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로 회사 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투자자의 관계의뢰인이 개인명의로 투자를 받게 된 경위투자금의 사용처의뢰인의 행위로 법인이 입은 피해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하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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