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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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징역형 선고] 7년 동안 감금·공갈 등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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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4-22 13:3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감금당하여 7년 동안 금전을 편취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반인륜적인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큰 불안감을 가지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AK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리를 분석을 통하여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죄 전부에 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위 혐의에 관하여 가해자A에게는 7, 가해자B에게는 36개월의 각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가해자들의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은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하동균 변호사

안종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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