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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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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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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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지역에 있는 한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해 주는 대신 담보로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대표는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할 주주명부도 제공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이 등재되어야 할 주식지분이 대표이사의 동업자와 자식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안 이후 4년 뒤에서야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제공해 준 대여금약정서와 주식담보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청에 제출했고, 의뢰인에 대한 경찰 고소인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수사관과 이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조속한 형사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에 따라 법원에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시효 도과 전에 법원에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박상돈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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