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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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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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4-08 14:1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에서 중국회사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국인 A의 부탁을 받고 A가 제공한 40명의 여권사진을 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리텔레콤에 교부하였고,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A에게 전달하였는데 개통된 40명의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평소에도 대리점주가 업무 편의상 가입자를 대신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A가 민박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사실로 믿었으며,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A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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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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