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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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용] 공사현장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가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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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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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A도로를 이용하였는데, A도로의 공유지분자가 도로사용료를 달라며 공사를 방해하고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AK불기소처분의 내용 중 사실관계 및 상대방이 한 행위가 잘못 파악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가사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죄 등이 성립한다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고등검찰청은 법무법인 AK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현재 관할 검찰청에서 상대방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의 조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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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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