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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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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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4-03 10:03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고소인의 촉탁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하였고, 얼마 후 낙태수술 중 발견한 자궁 내 혈종 제거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죄, 혈종제거 시술 중 과실로 자궁 내 천공이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형법상의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은 시술 전 초음파로 자궁크기를 확인한 후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했고, 시술 후 경과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며, 고소인이 여려 차례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자궁벽이 얇아져 있었으므로 시술 후 천공이 발생한 것만으로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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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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