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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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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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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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아니하면 유통할 수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고,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유기시설인 것으로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를 발급받은 후 위 게임장을 고소인에게 수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여러 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의뢰인이 동종 게임장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개설한 게임장이 유기시설에 해당한다는 확인받았고, 관련 신문기사에도 의뢰인이 개설한 게임장은 안정성 검사가 필요 없는 놀이기구라는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고소인이 동종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한 전력이 있어 의뢰인이 개설한 게임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려고 한 점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속아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박기범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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