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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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운동부 감독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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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3-26 14:1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협회를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약 2년 동안 월 20~3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되어 의뢰인에 대한 징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협회를 통해 지급받는 돈은 운동부 감독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금원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토대로, 의뢰인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학부모로부터 어떤 대가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명과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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