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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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돈의 미지급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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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3-22 14:2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조정조서에 ‘2022630일까지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담보된 채무,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중 45%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날짜가 지났음에도 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아파트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 남편과 이혼 후 위 아파트를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놓은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추가 대출 받은 대출금은 의뢰인의 지분 범위 내라는 점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아파트 처분이 쉽지 않았다는 부동산 시장자료 검토를 통해 아파트를 제때 처분하지 못한 사정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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