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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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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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3-19 13:3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건물 소유자로 고소인에게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임대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1년 뒤 A씨를 의뢰인에게 소개시켜주며 상가의 임차권 및 가게 운영권을 A씨에게 인계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A씨는 가게 인수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게영업을 중단하였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A씨의 승낙을 받아 가게에 출입하여 물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정을 알게 된 고소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진정형식으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A씨가 고소인으로부터 임차권 및 가게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A씨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문자 및 통화녹취록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거에 들어간 이유가 정당함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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