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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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무죄선고] 무고죄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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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22-1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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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A 씨는 다른 회원에게 환전해 주어야 할 도박자금 400만 원을 B 씨에게 착오로 송금한 후에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때 B 씨는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하였지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간 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 씨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가 아니라 가상화폐거래소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400만 원이 자신이 도박을 해서 딴 돈이고, 가상화폐 거래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을 들은 검사는 A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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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도박사이트 내 거래 기록과 B 씨의 로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400만 원은 B 씨가 도박으로 딴 돈이 아니라 A 씨가 착오송금한 돈이라는 점을 밝혀내었고, A 씨가 도박사이트의 실체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B 씨를 부당하게 처벌하게 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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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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