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 질문 상황 |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 메시지 고소) |
|---|---|
| 우선 확인 | 대화 원본 전체 보존, 보낸 경위와 목적 정리, 첫 진술 전 변호인 상담 |
| 적용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6조 제2항·제42조 제1항·제45조 제1항, 대법원 판결 2018도9775·2016도21389 |
| 핵심 답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낸 목적과 대화 전체의 흐름이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문제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첫 조사에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
목차
처벌되려면 목적과 내용, 도달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모두 통신매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바로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같은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적 목적과 수치심은 대화 전체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메시지 한 줄만 떼어 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전후의 대화,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시간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냈는지를 함께 보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의 대화였거나 상대가 먼저 비슷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화 원본은 이를 확인할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비하나 조롱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법원이 판단하는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갈립니다
| 선고 결과 | 신상정보 등록 | 함께 부과되는 명령 |
|---|---|---|
| 벌금형 |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500시간 범위, 법정 예외 있음) |
| 징역형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 3년 이하 징역형의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등록일부터 15년이며, 해당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음(제42조·제45조) | 징역 실형에는 이수명령,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법정 요건에 따라 병과(500시간 범위, 법정 예외 있음) |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별도입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부과하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명령과의 중복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준비할 일
대화 원본을 통째로 보존합니다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지므로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이나 화면 녹화로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보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보낸 뒤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해명을 하려고 연락을 이어 가면 그 연락이 다시 문제 되거나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연락 여부와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정합니다.
첫 진술 전에 쟁점을 맞춰 봅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어도 처벌되나요?
상대가 먼저 그런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화를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는 보낸 목적과 맥락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고,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뒤에 보낸 메시지는 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부 의사가 나온 시점을 대화에서 정확히 찾아 표시해 둡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차분히 진행합니다.
메시지를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수사기관은 상대가 제출한 화면과 대화 기록으로 사건을 봅니다. 내 쪽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앞뒤 맥락을 보여 줄 자료만 사라지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 확인할 내용 | 공식 근거 |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새 창) |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새 창)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새 창) |
| 등록정보의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새 창) |
| 관련 판례 | 대법원 판결 2018도9775 (새 창) |
| 관련 판례 | 대법원 판결 2016도21389 (새 창) |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