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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말, 글, 그림, 소리,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되며, 성범죄중 통신매체이용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죄가 성립한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이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의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경우 죄가 성립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