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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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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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폭행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대체로 강간 또는 성폭행이라 불립니다.

성폭행 유형

강간

강간죄가 성립할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강간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즉 의식이 없는 상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손가락 또는 도구를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강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성폭행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사범 | 제21조

1.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②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③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④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⑤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⑥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⑦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⑧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⑨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①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② 특수강도강간등

③ 특수강간등

④ 특수강제추행등

⑤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⑥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⑦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⑧ 강간등상해/치사

⑨ 강간등살인/치사

⑩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⑪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3.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4.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유사강간 |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301조의 2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 | 제3조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 등 | 제4조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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