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그 밖에 성범죄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 '디지털성범죄' , '무고죄' , '합의대행'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으며,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잠재적 피해자들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성범죄 관련법령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비밀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 모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상정보공개 관련법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공개 및 고지 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와 성인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