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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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을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33조에 의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아청법 성립 요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

강간죄가 성립할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강간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즉 의식이 없는 상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손가락 또는 도구를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강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아청법 관련법령

형법

강제추행 |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7조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

①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1조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1조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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