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 질문 상황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고) |
|---|---|
| 우선 확인 | 동선 기록과 CCTV 보존 요청, 첫 진술 전 변호인 상담 |
| 적용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4조 제1항·제42조 제1항, 형법 제298조·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247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 핵심 답변 | 조사 전에 그날의 동선과 시간을 분 단위로 적어 두고, 역사와 전동차 CCTV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하철 신체접촉 신고는 접촉 경위와 당시 혼잡도, 움직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신고를 받은 사람이 조사 전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일반 안내입니다.
목차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붐비는 전동차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한 부위와 시간, 반복되었는지, 접촉 직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고의를 판단합니다. 당시 손의 위치와 소지품, 주변 승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상황 | 검토되는 조항 | 법정형 |
|---|---|---|
| 대중교통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처분 결과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첫 진술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진술은 이후 수사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일
탑승 기록을 확인합니다
신고 당일 탄 역과 내린 역, 시간을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확인해 둡니다.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역사와 전동차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당시 상황을 적어 둡니다
옷차림, 들고 있던 소지품, 손의 위치, 주변 승객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정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할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나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끝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그 밖의 직군은 적용 법령과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에 알려지는지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범행 동기·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그 처분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 확인할 내용 | 공식 근거 |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새 창)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새 창)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새 창)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새 창) |
| 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새 창) |
| 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 제247조 (새 창) |
| 처분 판단에서 참작할 사정 | 형법 제51조 (새 창) |
| 수사 개시·종료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새 창) |
법령 확인일: 2026.10.20.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