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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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고 뒤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비용과 증빙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사고 후 치료비·소득 손해 청구 (비용과 증빙 구분)
우선 확인사고 관련 지출, 소득 감소 자료, 기지급액과 합의 범위
적용 기준민법 제750조·제393조·제396조·제763조
핵심 답변실제로 지출한 비용,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을 사고와 연결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인과관계,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 후 지출한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이 곧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가 사고 때문에 발생했는지와 그 금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목차
  1. 01사고와 연결되는 지출인지 먼저 살핍니다
  2. 02지출한 비용과 줄어든 소득을 나눕니다
  3. 03비용 항목별 증빙과 검토 내용
  4. 04지급받은 돈과 합의한 내용을 함께 제시합니다
  5. 05준비할 일
  6. 06자주 묻는 질문
  7. 07법령과 참고자료
01

사고와 연결되는 지출인지 먼저 살핍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병원비·약값·이동 비용을 정리할 때에는 지출 날짜뿐 아니라 진료나 사고 처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기존 질환의 치료와 사고 이후 치료가 섞였다면 진료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예상액과 의료적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내용, 치료 경과, 지출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청구 항목을 정리합니다.

02

지출한 비용과 줄어든 소득을 나눕니다

이미 낸 치료비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을 쉬어 생긴 손해는 사고 전 소득과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가 다르고, 매출 감소가 곧 같은 금액의 소득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출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항목별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03

비용 항목별 증빙과 검토 내용

비용 항목별 증빙과 검토 내용
구분준비 자료검토할 내용
치료·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사고 관련 치료인지
소득 감소소득 자료, 결근·휴업 자료실제 감소액과 기간
향후 비용의료진 소견, 치료 계획필요성·기간·예상액의 근거
04

지급받은 돈과 합의한 내용을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돈은 지급 명목·날짜·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같은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정리하되, 모든 보험금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종류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치료비만 정산한 것인지, 향후 손해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현재 확인된 손해와 미확정 항목을 구분하고, 합의 문구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05

준비할 일

비용 목록을 만듭니다

날짜, 항목, 금액, 증빙 파일, 지급받은 금액을 같은 표에 정리합니다.

빠진 증빙을 표시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지급 명목이 불명확한 항목은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보완할 자료를 적습니다.

합의 문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안받은 합의서와 기존 정산 내역을 준비하여 어떤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 영수증만 있으면 모두 배상받나요?

    사고와의 관련성 및 지출의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영수증은 금액을 보여 주지만 법적 책임과 인정 범위를 모두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금으로 낸 비용은 포기해야 하나요?

    계좌 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확인, 진료·구매 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지출과 사고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보험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명목과 보험의 성격을 확인하고 중복되는 손해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07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새 창)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새 창)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새 창)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민법 제763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0.20.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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