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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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가정법률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기 어려웠던 가족 내 문제
이혼,상속,양육 등 가정과 관련된 사건

가정법률 유형

이혼소송

협의이혼 | 부부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이혼에 원인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동기와는 상관없이 둘 사이간 자유적인 의지로 서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재판상이혼 | 법정으로 이혼에 원인을 가져온 자에게 의거하여 양측이 의견을 합치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재판 소송으로써, 법측의 판결에 따라서 강제적인 이혼이 진행

조정이혼 |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혼. 이혼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타협하여 이혼이 진행

이혼 소송 요건 및 절차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 절차

1. 협의이혼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출석 ▷ 조정성립시 이혼선고

2. 재판상이혼

관할법원 소장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회부 ▷ 변론기일 ▷ 이혼선고

재산분할

결혼 후 이혼 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는 것

협의 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

재산분할 대상

1.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 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 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배우자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3. 기타

퇴직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과 관련된 채무 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4.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퇴직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5. 채무

대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과 관련된 채무 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된다.

6.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경 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 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

1.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 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표준양육비(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확정된다.

①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일 경우 가산, 농촌 등은 감산)

② 자녀의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⑤ 부모의 재산 상황 (가산 또는 감산)

⑥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2. 면접교섭권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어 지며,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 개시

1.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상태로 정지할 경우.

2. 실종선고

소나 거소지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인정한 실종선고에 해당하여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 및 신분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경우.

3. 인정사망

수와 전쟁, 재해 등 기타 사변으로 사명이 확실히 되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 순위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사망 또는 상속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3.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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