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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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유형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리하여 대응해주지만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결혼도, 약혼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사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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