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본문 바로가기
  1. AK 홈
  2. 손해배상센터
  3. 법률 Q&A
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쳐서 치료비가 들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불법행위 손해배상 (신체 상해)
우선 확인진단서·영수증·소득 자료 보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록, 3년 시효 안에 청구
적용 기준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3조·제393조·제396조·제766조
핵심 답변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다쳤다면 치료비 같은 실제 지출과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진단서와 지출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기간 안에 청구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1. 01책임이 생기려면 상대방의 잘못과 내 손해가 이어져야 합니다
  2. 02배상받는 손해는 보통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03내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4. 04소멸시효의 시작 시점과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05준비할 일
  6. 06자주 묻는 질문
  7. 07법령과 참고자료
01

책임이 생기려면 상대방의 잘못과 내 손해가 이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행위 때문에 다쳤다는 점, 그래서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사고 직후에 남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2

배상받는 손해는 보통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체 손해를 청구할 때 나누어 계산하는 항목
항목들어가는 손해준비 자료
실제 지출한 비용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간병비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줄어든 수입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후유장해로 줄어드는 장래 소득사고 전 소득 자료, 후유장해 진단서
위자료신체 손상과 치료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상의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03

내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고에 피해자 쪽 잘못도 섞여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데, 민법 제763조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 규정인 제396조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할 만한 내 과실을 미리 따져 보고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04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과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협상이 길어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 같은 청구 절차를 시작해 시효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준비할 일

치료 기록을 끊기지 않게 남깁니다

처음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 기록과 진단서, 이후 통원과 입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처럼 사고 전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줄어든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고 경위와 상대방 정보를 확보합니다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 경찰 사고 기록, 상대방 보험의 사고 접수번호를 확보해 두어야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적어 둡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시효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상대방을 특정한 날과 후유증을 진단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다만 그 날짜가 언제나 시효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는 손해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하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합의서에 앞으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이라면 합의 시점을 늦추고,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하거나 합의금을 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명목을 기록해 둡니다.

07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새 창)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751조 (새 창)
준용규정민법 제763조 (새 창)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새 창)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새 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센터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CK MENU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