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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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아파트 수분양권자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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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4-23 15:4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신축아파트의 수분양권자들로서, 분양계약서 상 약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던 바, 이를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분양계약서의 내용, 피고의 미흡한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가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수천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 1명 당 약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뢰인들과 달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수분양권자들은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하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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