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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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부과결정] 중대재해 발생사실 지연보고로 인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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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4-17 13:57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합판에 깔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늦게 보고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 즉시보고의무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러 늦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해 신경을 쓰다가 조금 늦어진 것인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고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보고가 다소 지연된 것일 뿐,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법리적으로 관련법상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의뢰인이 지연 보고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이 법의 입법취지와 의뢰인의 사안이 다르다는 점 가사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법상 여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으나,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수많은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변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음은 물론, 취소된 과태료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무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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