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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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에서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조정성립을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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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3-30 15:35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옷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납기 내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옷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 불량을 트집잡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AK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이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해당 물품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였고, 의뢰인 역시 제품의 기능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원단에 대한 기능 시험에 통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의 물품감정 신청에 응하면서 감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깐깐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요구 사항 역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물품 감정 결과, 의뢰인의 물품에는 단지 16% 정도에만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에서 16% 정도만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당초에는 조정을 거부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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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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