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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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수천만 원 중 20%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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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3-28 11:16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뢰인은 차량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직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다하다는 점을 기본 골자로 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치료받은 병원이나 한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소요된 비용의 세부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 중 대부분이 해당 교통사고와는 무관함을 밝혀내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고철비로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수천만 원 중 20% 정도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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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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