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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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행정청의 신고 불수리 및 신청 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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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3-20 12:3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〇〇구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물장례시설 및 봉안시설에 동물화장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영업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표시용도변경 신청,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〇〇구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공기 오염이 심각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의 이유로 의뢰인의 신청 내지 신고를 모두 반려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공익에 비해서 사인의 재산권이나 영업권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관련법령의 제한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 행정청의 제한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청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해 관련법령 및 판례, 다른 지역의 동종 업종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위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행정청의 항소 및 상고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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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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