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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수억원 중 수백원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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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3-18 12:3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청구 등의 피고로서, 원고는 의뢰인의 코인 판매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수억원의 반환, 대여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도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원고가 ㅇㅇ코인이 유망하다는 본인의 판단 하에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을 뿐,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가 실패에 이르게 되자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고와 같이 투자자 지위에 있던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대여금 수백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의 충실한 노력과 소명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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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건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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