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의뢰인의 어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제반 서류가 없고, 구두계약 또한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남기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