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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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전부 승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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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3-12 16:0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의뢰인의 어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제반 서류가 없고, 구두계약 또한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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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남기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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