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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 치과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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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3-11 16:0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한 환자가 교통사고로 치아에 부상을 입어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환자를 치료하였고, 환자는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하였습니다.

 

추후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금액이 부족하여 확인해보니 환자가 과실만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환자는 본인부담 부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요청해도 치료비 납부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치과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의 치료차트를 근거로 환자에게 총 발생한 치료비 내역과 그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법원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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