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1·2심 손해배상청구 기각)]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심 및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3-09 13:40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친구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119 구급대원 출동일지에 목격자가 의뢰인이 친구를 잡아당겨 같이 넘어졌다는 진술이 기재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친구의 상해에 대한 거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여 1심과 2심의 소송 방어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119 구급대원이 자신이 작성한 출동일지에 거짓을 기재할만한 동기가 인정될 수 없기에 기재 사실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밖에 없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이 직접 본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을 전해 들어서 기재한 전문 진술이라는 점에 돌파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고, 증인 신문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을 잃게 되어 이 사건 핵심 증거의 증명력을 상당 부분 훼손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단 1원도 배상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23f38196df6959f90248df311e8160c_1709959192_2076.jpg
b23f38196df6959f90248df311e8160c_1709959192_2731.jpg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양기오 파트너변호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