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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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각하] 1심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추후 보완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각하 승소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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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3-09 12:12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여 건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해 본안에서 별 다른 다툼 없이 1심에서 손쉽게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안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이에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요건을 다투어 항소 자체를 각하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승소 전략이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추후 보완 항소의 적법성 요건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곁들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 항소각하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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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양기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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