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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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상속분할 재분배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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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4-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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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자 동생을 믿고 모친 명의의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사무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의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단독 명의로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의뢰인을 제외한 부친과 자신 공동 명의로 상속경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후 동생은 의뢰인에게 나중에 의뢰인이 부친 명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 하기로 정했다는 말을 했으나, 부친이 위 사실을 부정하였고, 의뢰인은 뒤늦게 동생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생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 동생, 부친이 모여서, 이미 타인에게 처분한 모친 명의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위 매도대금을 부친과도 나누지 않고 홀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생을 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위적으로는 상속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청구, 예비적으로는 상속분할 재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주위적 청구의 경우 상속분할협의서, 경정등기신청서에 의뢰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의뢰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 시기별 당사자 간 대화 녹취를 제시하며 예비적 청구의 재분배 약정의 성립과 효력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을 인용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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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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