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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한의원에 내진한 환자로부터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한의사)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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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1-03-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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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세월 환자를 진료하던 경력 많은 한의사로, 허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여 평소와 같이 압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침 치료까지 마친 환자는 귀가하였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환자는 의뢰인에게 압진을 받으며 엉덩이부분을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직업상 경제적 타격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 명예도 크게 추락하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AK로 전화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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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진료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엉덩이부분은 의뢰인이 압진을 실시한 왼손에 펜을 쥐기 위해 손바닥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하에서 압진을 실시했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결정적 요소인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지 진료를 위해 통증부위를 파악하기 위한 접촉이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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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AK에 감사를 표하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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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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