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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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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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0-10-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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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강남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근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는 유흥주점 사장과 직원들은 물론 의뢰인까지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다회에 걸쳐 호텔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금액이었으므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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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직원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더 이상 호텔을 운영하지 않고자 매물로 내놓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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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그 과정을 거쳐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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