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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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벌금형]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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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2회 작성일 20-08-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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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술을 마신 뒤 2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결국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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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방향으로 변소하기로 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경위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에도 의견서를 통해 ①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②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현재는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배우면서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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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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