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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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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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20-08-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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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유흥주점에서 주류 담당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사장과 전 직원들을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간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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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류 담당 영업에 담당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성으로서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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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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