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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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미수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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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21-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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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인 여성과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상대방의 주도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지만 사소한 말실수로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택을 나와 바로 경찰서에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였고, 실제 정황과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강간미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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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이미 사건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자택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속옷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한 증거였으나,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당시 정황 상 상대 여성의 속옷이 의뢰인 자택에 남아있다는 점과 여성이 집을 나선 후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문자내용이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한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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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법무법인 AK는 금전보상을 하는 합의와 같은 전략은 배재한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한편,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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