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심리상담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1-05-18 12:44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상담사로, 심리상담을 위해 방문한 손님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심리상담 이론 중 하나인 스트로크 기법을 활용하여 손님을 포옹하였는데, 이 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더 이상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기에 의뢰인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AK로 전화상담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포옹을 하게 된 전후 상황, 심리상담 기법 이론에 대하여 여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3.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 A에 대한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이드바 쿼리 검색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