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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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텔레그램 성착취물 소지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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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1-04-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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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대학생인 피의자는 호기심에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서 수위가 높은 성인 포르노 동영상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판매자가 보내 온 동영상에는 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이슈가 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 삭제하였으나 판매자가 붙잡히게 되자 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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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아동성착취물소지죄’는 관련 법령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른바‘N번방’사건이후 텔레그램 등 SNS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행위를 엄벌하고 있으므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법무법인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구매하였던 정황, 판매자의 여러 사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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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혐의없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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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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